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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심의요청 기한 D-3...훈시규정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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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별도 처벌 없이 '권고' 성격 강한 훈시규정...적용되면 최저임금법 개편안 국회 처리 이후 심의 가능]

머니투데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를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해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있게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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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미뤄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이 법정 기한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진다. 정부와 법조계 등에서는 최저임금 심의요청 기한을 정해놓은 최저임금법 조항이 '훈시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심의요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적법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은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를 다루는 첫 회의는 다음달 1일 열린다.

게다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앞두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 공익위원 8명이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고용부는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의 개정안 처리에 따라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반대하는 노동계에서는 개정안을 처리하지 말고 기존 체계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법정 기한이 3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심의 요청을 미루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고용부 일각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3월 31일' 기한을 훈시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훈시규정은 '가급적 지키도록 권고되지만 여러 현실적 여건 때문에 불가능할 경우 어쩔 수 없는' 조항이다. 효력규정은 이를 위배하면 행위나 절차의 효력에 영향이 있지만, 훈시규정은 영향이 없다. 주로 직무 수행에 있어 가이드라인 성격의 법조항들이 훈시규정이다.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훈시규정'을 언급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판단한 것이다.

훈시규정은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기일 지정 등이 대표적인 훈시규정이다. 현실적 여건에 따라 기일이 연기돼도 이를 처벌하는 일도 없고, 기일을 넘겨 내린 판결도 효력을 갖는다.

훈시규정은 법 조항마다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대부분 판례에 따라 구분된다. 결국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명시된 심의요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적법성 여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최저임금 심의요청 기한을 넘긴 전례가 없어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 조항이 없고, 기일을 넘겨 최저임금을 심의하더라도 국민 편익을 위해 심의가 마땅히 필요하다면 이를 훈시규정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바라봤다.

최저임금법 심의요청 기한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다음달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새로이 최저임금위원회를 꾸려 심의하더라도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 중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불만을 품은 측에서 적법성 절차를 문제삼더라도 이를 되돌리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4월 5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안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처리돼야한다는 말을 국회에 전했고, 그렇게 되도록 하려 한다"며 "개정이 불발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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