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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전 도안 아파트 건설 잡음…생산녹지비율 30% 무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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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전시 논리, 생산녹지비율 100%라도 사업 승인하겠다는 궤변"

대전시 한 발 물러서 "개선 필요성 느껴"

연합뉴스

대전 도안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 유성구 도안 2-1지구 아파트 건설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핵심은 사업 예정지 내 생산녹지비율을 30% 이하로 해야 하는 점, 민간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동의 없이 무단 변경했다는 점 등이다.

대전시는 도안 2단계 전체 비율을 맞춘 만큼 사업 지구별로 생산녹지비율 30%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지정권자(시장) 권한으로 이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시의 논리라면 민간사업자가 사업 예정지구 내 생산녹지 100%를 강제 매수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20일 대전시와 유성구에 따르면 한 민간업체는 유성구 도안신도시 2단계 2-1 A블록에서 2천56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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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2단계 2-1 A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대전시 제공]



하지만 본 청약도 하기 전에 특혜·위법 의혹이 터져 나왔고, 대전경제정의시민시천연합(대전경실련)은 사업을 승인해준 대전시와 유성구청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핵심은 대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생산녹지비율 30%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2조에는 생산녹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규정돼 있다.

생산녹지비율을 30%로 낮춘 것은 도시개발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발생하는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하지만 도안 2-1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의 생산녹지비율은 40%에 육박한 38.9%에 달한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2013년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이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서 사업 지구별로 생산녹지비율을 따질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대전경실련은 "대전시 논리라면 특정지구의 생산녹지비율이 100%라도 사업을 승인해주겠다는 궤변"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대전시는 뒤늦게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생산녹지비율 30%를 지키지 않아도 개발사업을 할 수 있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도안 2단계 전체 생산녹지 비율을 맞췄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논란을 빚는 만큼 개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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