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TV는 사이버몰 구매 등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4일 아프리카TV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사업자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아프리카티비,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 사업자란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콘텐츠를 생산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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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 모두는 초기 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한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업체는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은 사이버몰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인 미디어 사업자인 유튜브는 사이트 안에서 아이템을 판매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인 방송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 소비자가 정확한 최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아이템 환불 여부와 환불 절차에 관한 명확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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