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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서울시 불법영업 숙박업자 24명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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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찰단 줄민원에 수사/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 L씨(30)가 2017년 9월부터 불법 숙박업소로 올린 매출은 6200만원에 이른다. 그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부모 소유 건물에서 고시원 방 5개를 무단으로 숙박 시설로 개조했다. 1박 요금은 7만∼12만원이었다.

#2. Y씨(34)는 배포가 더 컸다. 그는 2016년 10월부터 서울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 2곳에서 객실 25개를 빌렸다.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투숙객을 받고 그가 챙긴 돈은 1박에 5만∼15만원. 매출 총액은 11억원에 달했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한 24명이 처벌받게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오피스텔·상가 등을 빌려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불법 숙박업자 24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숙박업소에서 관광객의 소란, 방범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수사에 착수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빌려 1명당 3∼25개의 객실을 운영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였다. 이들은 1박당 5만∼15만원을 받으며 한 달에 150만∼300만원씩 총 2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숙박업 신고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 사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할 수 있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식이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실거주가 아니었고 내외국인 구분 없이 집을 통째로 빌려줬다. 일부 업자는 소화기·경보기 설치 등 화재예방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국인 대상으로도 연 180일 이내에서 숙박 공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실거주와 구청 등록은 해야 한다.

서울시는 “숙박공유 사이트에서 불법 업체들을 검증 없이 게재해 문제”라며 “이런 맹점을 악용해 최근 불법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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