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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울산시 "고질·상습체납자에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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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울산시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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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는 20일 김하균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 개최한다.

시는 올해 지방세는 이월체납액 744억원의 절반인 372억원,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 793억원의 22%인 174억 원 등 총 546억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방위적 압박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영세사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성실한 납부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 지원을 하는 양면(투트랙Two -Track)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수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 2회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시, 구군 합동 기동징수반 편성운영, 전 직원 책임 징수할당제 실시를 통해 현장 징수독려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강화하고,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을 경우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을 할 계획이다.

'도로위의 무법자' 대포차의 근절과 자동차세과태료 상습체납자 제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구군별 1개 반씩 연중 상시 운영하고,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하여 공매 조치키로 했다.

박차양 세정담당관은 "고의로 세금을 안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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