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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동탄 화장실 성범죄’ 허위신고 5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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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 누명 벗은 ‘동탄 성범죄 지목 男’…“경찰, 사과 없어”

세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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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20대 남성을 허위신고해 논란이 벌어진 이른바 ‘동탄 화장실 성범죄’의 신고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 B씨가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B씨에게 찾아가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조사 결과 처음 현장에 나갔던 경찰 말과는 달리 건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각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CCTV 영상 속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입건 취소하고, 이날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다.

자칫 무고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었던 상황, 피해 남성은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면서도 “경찰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명확한 증거도 없던 상황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태도가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은 B씨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경찰서를 방문한 B씨에게는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난을 받았다.

B씨는 경찰의 이런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사실 저는 ‘혐의없음’ 문자만 달랑 받고 아무런 사과도 못 받았다. 분명 수사에 잘못된 점 있었으면 사과하겠다고 공문 올라온 걸로 아는데 별말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제가 경찰 찾아오자마자 녹음하고 영상으로 만들어 퍼뜨리지 않았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겠냐”며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줄도 모르고 범인으로 확정 짓는 듯한 경찰관의 압박에 빨간줄 찍찍 그였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경찰서가 사건 관련 경찰관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목적의 팝업창을 띄웠던 사실이 전해져 논란을 가중했다.

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 노출됐던 팝업 공지문에는 ‘최근 화장실 성범죄 신고사건과 관련해 무관한 팀장과 팀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지목되고 있다. 지목된 팀은 올해 2월부터 다른 팀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적혀있었다.

지난달 28일 작성된 이 글은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직접 만나 사과하기로 하고, 이 역시 B씨의 변호인에게 알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과 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대면 사과는 수사팀장, B씨에게 반말한 직원,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직원 등이 함께 가서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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