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대상은 사천시 관내 주소와 선적지를 두고 연안어업 허가를 득한 2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으로, 신청 자격은 2019년도에 기관개방 검사가 도래하는 어선이다.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 어선 서류(선적증서어업허가증어선검사증서) 등이며, 신청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 2019년도 기관개방검사 대상자임을 반드시 확인 후 서류를 구비해 시 해양수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 중 규모(톤수)가 작은 어선(영세어업인), 선령이 오래된 어선(노후어선), 어선소유자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