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전국 지자체 최초...제주도가 도입한 이 근무제 [지금이뉴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근무제를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제주도청 등 행정기관 공무원과 제주도 출연기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는 유지하면서도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 근무 외에 4시간 이상 추가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합니다.

다만,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팀별 30% 이내에서 운영되며, 순번제를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