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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18일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알지만 실행이 어려운 이유는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 규제개혁 성과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KDI-RPC, 한국과 영국의 규제개혁정책: 제도와 성과' 공동 워크숍에서 "개별 부처와 지자체간 규제충돌과 중복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규제는 현장에서 부처 및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중복과 충돌이 있다"며 "산업부는 단순의약품 규제를 풀어 유통을 활성화하고 싶지만 해당 품목들은 약사법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 규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규제개혁은 이해관계 조정이기 때문에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국회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규제를 없애는 것만 생각하지만 공유숙박과 같은 공유경제 분야에서는 규제를 해달라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규제가 없으면 사업을 시작하기부터 어려워 모든 영업행위가 사실상 규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경제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의식혁신과 동기혁신,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가지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이 교수는 "혁신경제를 위해 기업가 정신이 필수라고 보면 제도개혁과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며 "OEDC(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신규 규제를 자제하는 것이 규제개혁 원칙"이라며 "기존 규제를 살펴보고 사회적, 행정적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해 당사자 간 합의와 공통철학 마련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며 "개별 부처들은 규제개혁이 자신의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필립 에이플러 RPC 유럽 및 국제협력국 과장은 영국 규제개혁 기본원칙과 목표달성을 위한 규제개선체계, 기업영향목표제도를 설명했다.
에이플러 과장은 "RPC는 책임성과 비례성, 목성적, 투명성을 기본 원칙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으로 대표되는 금액적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신설로 준수비용이 1파운드 증가했다면 기존 규제를 없애 1파운드가 상쇄돼야 한다는 원칙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플러 과장은 "기존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도입 당시 기대됐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며 "규제에 대한 사후분석이 중요해 규제부담을 일관되게 분석하는 RPC와 같은 지정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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