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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월)

"상간녀, 본처 대접"…아들 병간호하려 재결합한 아내 등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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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3개월 만에 아이가 아파 재결합한 뒤 병간호를 맡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헤어지겠다던 내연녀와 계속 만나고 있었고, 내연녀는 뻔뻔하게 본처 행세를 하고 있었다.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40대 여성 A씨의 제보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시댁에 손 벌리고 돈 빌리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고, 시댁의 막말 등으로 결국 6년 전 합의 이혼했다. 이혼은 남편이 먼저 요구했으며, A씨 직업 특성상 출장과 야근이 잦아 양육권 역시 남편이 가져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혼 3개월 뒤, 열 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큰 병에 걸리면서 부부는 '아이를 잘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재결합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신분증을 꺼내려고 지갑을 열었다가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을 발견했다. 레스토랑 방문일은 남편이 친구들과 낚시를 간다고 했던 날이었다.

이어 남편의 휴대전화까지 확인한 A씨는 불륜 사실을 알아챘다. 불륜은 이혼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었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A씨 사진을 공유하며 "완전 아줌마"라고 뒷담화까지 했다.

이를 확인한 A씨가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아들이 아프기 전의 일이다. 상간녀와 헤어지기로 했다"며 용서를 빌었다. A씨는 고민 끝에 아들을 위해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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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3개월 만에 아이가 아파 재결합한 뒤 병간호를 맡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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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년 뒤, A씨는 남편이 한 여성과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서 팔짱 끼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남편은 헤어지겠다던 상간녀를 계속 만나고 있던 것. 더 황당한 사실은 A씨 부부가 이혼 후 재결합하기까지 3개월 사이에 남편이 상간녀 집 근처로 이사한 것이었다. 이 동네 주민들은 상간녀를 본처로, 본처인 A씨를 상간녀로 알고 있었다.

A씨는 "상간녀가 미용실에 가거나 세탁소에 갔을 때 공공연하게 내 남편을 자기 남편이라고 소개했더라. 우체국 직원도 남편의 등기를 상간녀한테 '사모님'이라고 하면서 전해주더라. 난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몰랐다"고 토로했다.

상간녀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댁에도 있었다. 상간녀는 최근 시할머니 팔순 잔치에 참석해 한복을 입고 가족사진까지 찍는 등 시댁에서도 본처 대접을 받고 있었다.

A씨는 동네에서 손잡고 다니는 남편과 상간녀를 마주치고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쳤다가 남편에게 목 졸림을 당하기도 했다. A씨가 숨 막혀 헉헉거리자, 상간녀는 "쇼하고 있네"라는 막말까지 내뱉었다. 상간녀는 A씨를 "사기꾼"이라고 조롱하고, 남편은 "저 여자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 데 마음대로 혼인 신고했다"고 허위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병이 완치된 아들이 '엄마, 이제 나 다 나았으니까 그 여자 벌주자'고 힘을 실어줘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상간녀가 본처 행세하며 위풍당당 6년째 불륜 중인데, 이제라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상간녀가 본처 대접을 받아 사실혼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법률혼 관계에 있으면 사실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불법적 사실이라고 봐서 상간녀가 했던 행동은 인정받을 수 없다"며 "부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소멸시효는 상관없을 것 같다. 남편과 상간녀한테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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