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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성폭력 피해자 정보 가해자에?" 법원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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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인권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머니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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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노출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이유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원은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 피해자 A씨 인적사항이 적힌 사건기록 복사본을 그대로 가해자 측에 넘겨줬다.

가해자 측은 이 기록에 나온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토대로 공탁금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17년 8월 A씨 인적사항이 적힌 법원의 공탁 통지서를 받은 A씨 배우자는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가해자 측 변호사가 사건기록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미처 가리지 못한 채 기록을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이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인권위에 진정한 사정만으로도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피해자 신상정보를 가해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원에 담당자 주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 비실명조치를 위한 규정도 정비하도록 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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