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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넥슨, 1조 5660억 조세포탈 의혹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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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게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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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넥슨 창업자를 비롯한 NXC 등이 1조 5660억원의 탈세 의혹으로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 등 개인 11명과 NXC 등 3개 법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김 대표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NXC의 판교 사옥 입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했다"면서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또 NXC가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2009년~2015년) 해외에 100% 종속회사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출자하는 위장거래로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한 "NXC가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해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원을 포탈하고 김 대표 등의 배당 의제 종합소득세 5462억원을 포탈했다"면서 "넥슨이 자회사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에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NXC는 지난 2013년 종속기업의 평가금액을 줄여 개별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로 조세포탈을 은폐하는 등 총 1조 5660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면서 "법인세 탈세 목적으로 위장거래나 분식회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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