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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매주 본회의 열고 법안 300개씩 통과시켜도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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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 김평화 , 김민우 기자] [the300][개점휴업 국회]①두 세 달에 한 번씩 터지는 '보이콧'…발의 '최다' 통과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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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개점휴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계류중인 민생·개혁 법안들은 녹슬고 있다. 4년차에 접어든 20대 국회의 계류법안은 1만2551개. 내년엔 국회가 '총선 모드'로 전환하는 점을 감안하면 20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해가 시작부터 '공회전'이다.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대 국회 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1만8549개로. 회기를 1년여 남긴 시점에서 역대 최대 발의 건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효율은 가장 낮다. 19대 국회의 법률 반영율은 44.7%였지만 20대 국회는 현재 31% 수준이다.

계류 법안 중에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개혁 법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현안 법안이 빼곡히 쌓여있다. 여야가 1월 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치·사법 개혁안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진 게 없다.

단말기 완전지급제나 유치원 3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카풀대책. 그리고 최저임금제 개편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들도 국회 상임위별로 줄줄이 '신호 대기' 상태다.

국회가 계류 법안을 한 번씩만 검토한다고 가정해도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일까지 매주 평균 278개의 법안을 상임위별로 검토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면 가능하다. '빨간날' 을 제외하고 매일 국회를 열어야 한다. 국정감사나 정부예산안의 결산 및 예산 의결, 그리고 추가 법안 발의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다.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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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보이콧'이 유난히 많았다. 국회 역사상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보다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 등 정쟁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대 국회는 시작과 함께 보이콧이 발생했다. 2016년 7월에는 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지출 승인 표결을 처리하자 여당(당시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했다.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언급한 점을 빌미로 여당이 또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권이 교체된 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은 더 잦아졌다. 2017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반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법원의 김장겸 MBC 사장 체포동의안 영장 발부, 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예산안 처리 등의 이유로 한국당은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작년에도 환경부 장관 및 금감원장 임명 반발, 민주당의 발언, 손혜원·서영교 의원 특검요구 등을 지적하며 5차례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반발하며 1·2월 임시국회 전면 보이콧에 나선 상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태우·신재민 의혹 특검수사, 청문회,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조해주 자진사퇴' 를 받아들여야 2월 국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에 일축했다. 국정조사에 대해선 한국당 이장우·송언석 의원 등을 포함해 국회의원 전반의 이해충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추진을 역제안 한 상태다.

한편 국회가 '개점휴업' 한 상태에서 5당 지도부는 미국으로 떠났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미국 정계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등을 위한 의원외교일정이 잡혀있어서다. 이달 중순까지는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김하늬 , 김평화 , 김민우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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