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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동물병원 돈 3천여만원 빼내 쓴 직원 2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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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박재남기자]3000여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빼 쓴 동물병원 직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9)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각각 16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청주의 한 동물병원에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A씨와 B씨는 2016년 11월부터 약 7개월동안 매출 장부를 조작하거나 계좌 이체된 진료비를 가로채는 방법 등으로 3200여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병원 원장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세무문제를 들먹이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 은폐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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