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건축·도시 공간 혁신을 위해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공공행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공공건축 혁신 9대 과제 중 하나다.
특별·광역시 가운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광주시가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광주시는 도시공간 환경 조성 사업이 개별 프로젝트로 추진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주건축사회, 광주전남건축학회, 광주전남건축가회, 광주건축단체연합회 등 지역 건축단체 회장단과 기획단(TF)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지역건축계의 추천을 받아 이달 말께 총괄건축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총괄건축가는 ▲ 건축·도시공간 정책수립 및 사업의 기획·발주에 대한 총괄 조정과 자문 ▲ 우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조정과 자문 ▲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 추진 부서 간 상호 협력과 협업 추진 등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총괄기획과 자문 역할을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총괄건축가는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해 광주다운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광주만의 독특함을 담아 건축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고 건축정책 혁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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