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씨는 오늘(15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고가의 시계는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양 씨 측은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다시 협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재판에 출석하며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2014년 싱가포르에서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습니다.
촬영기자 ; 정진현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5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