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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서울시 올해 전기차 1만3600대·수소차 307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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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전기차 최대 1350만원, 수소차 최대 3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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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연말 ‘전기·수소차 2만5000대 시대’를 연다. 작년 전기차 1만대 시대를 개막한 데 이어 올해 1만4000여 대를 추가 보급해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올해 보급물량은 과거 10년 간 보급한 누적대수(1만1512대)보다 많은 규모다.

전기차는 총 1만3600대 보급이 목표다.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 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중점 전환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9055대, 화물차 445대를 각각 보급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친환경차로 전환하면 대기질 개선효과가 더 큰 만큼 전기택시는 작년(100대) 대비 30배(3000대), 대형버스는 작년(30대) 대비 약 3.3배(100대) 확대 보급한다. 골목골목을 누비는 생활밀착형 전기이륜차는 1000대를 보급한다. 수소전기차는 작년 55대에서 올해 307대로 대폭 확대 보급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수소전기차 3000대 보급을 위해 '서울 전기차 시대(2017년 9월)'및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2018년 10월)'계획을 수립·발표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친환경차 증가에 따라 시민의 충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공용충전기 2000기, 수소차 충전소 11개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늘어나는 충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충전사업자, 차량제작사, 수소SPC(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안전관리 등 적정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전기차 공용충전기는 작년까지 721기를 설치했고 올해에는 294기(급속 144, 완속 150)를 추가 설치해 올 연말까지 총 1015기를 설치한다.

아직까지는 보급 초기이긴 하나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른 수소차 증가에 대비해 현재 운영 중인 상암과 양재 충전소의 1일 충전능력을 80여대까지 향상시키고, 차량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주)와 협업해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등 수소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 1차 보급량은 전기차 4964대(승용 3620, 화물 444, 이륜 900), 수소차 58대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시로 제출하면, 시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1차 민간보급 공고에 이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국비를 추가로 신청, 배정받아 예산 확보 후, 하반기에 2차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 대당 1206만~1350만원, 전기이륜차(경형) 200만~230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수소차는 3500만원(차량가액의 약 50%)을 정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등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 할 경우 대당 50만원을, 녹색교통진흥지역 거주자가 노후 경유차 등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 할 경우 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통한 도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눔카 사업용 차량에는 대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구매보조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30만원, 수소차는 66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연료비 절감으로 전기‧수소차의 경제성이 높다.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400만원), 지방교육세 90만원(120만원), 취득세 140만원(140만원) 등 최대 530만원(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 일괄 적용된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된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 요금이 할인되어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 인하)에 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산해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이용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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