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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尹 체포 신중하게 간다…3차 소환으로 가닥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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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

성탄절 조사 사실상 무산…체포영장 청구는 아직

헤럴드경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소환 조사일을 앞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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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당분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탄절 소환 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연이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당장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공조수사본부는 3차 소환 조사를 요청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현 상황에서 체포영장 청구를 단정해선 안 된다”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3차 소환조사 요청안은 출석 요구서 송부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까지 모두 열려 있다”며 “법적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오는 25일 오전,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조차 ‘수취 거절’ 등으로 받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을 대변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난맥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자세와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전까지 불출석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통상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2~3차례 이상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6일에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불발됐다. 검찰도 지난 15일과 21일 2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법적 요건은 충족됐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성탄절에도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검찰과 공수처를 합해 4번째가 되는 셈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0월 고발사주 사건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장과 변호사 일정을 이유로 소환 일정을 좁히지 못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를 이끌고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체포 영장이 가장 적법 절차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출범 이후 줄곧 수사력 부족 논란이 일었던 공수처가 이번에 조직의 존재이유를 찾을 것이라 주목한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지금까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한 건도 없다. ‘고발 사주’ 사건의 손준성 검사장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최근 무죄로 뒤집혔다.

이에 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조직의 사활을 걸었다.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고, 처·차장을 제외한 11명 검사 전원이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투입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데는 내란수사 특검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황이었지만,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법 공포가 늦어지며서 공수처의 강제 수사 여부 또한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이 이뤄질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도 이 부분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탄핵 소추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검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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