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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내 車 사용설명서] 면허 취득한 20세 운전자가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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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선변경, 사고시 대처법 등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새해가 밝고 20세가 된 성인이라면 운전면허에 도전해 볼 만 하다. 성인이 돼 멋진 자동차를 타고 즐기는 드라이빙은 누구나 상상하기 마련이다. 친구들과 렌터카를 빌려 떠나는 여행도 버킷리스트에 하나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운전은 기본적인 규칙을 알고 있어야지만 마음 편히 신나게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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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빌릴 수 있나?

먼저 렌터카다. 렌터카는 일정 기간 유상으로 대여한 자동차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부르는 말이다. 국내 렌터카 번호판은 ‘하’, ‘허’, ‘호’ 등의 한글이 붙는다. 렌터카는 아무리 면허를 따더라도 차를 쉽게 빌려주지 않는다. 멋진 차를 타고 친구들과 여행을 꿈꾸지만 현실은 만 21세 미만이나 초보운전자에게 차를 내주지 않는다. 사고와 자동차 파손 위험이 높아서다.

통상 렌터카에서 2만원 가량의 추가금을 내면 운전자의 차량 손해를 보상해주는 ‘자차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렌터카를 타다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는 몇십만원 수준의 자기부담금만 낸다. 나머지 차량 손해액은 보험사가 처리한다.

이러한 자차손해보험 특약도 21세 미만 운전자는 가입이 어렵다.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21세 미만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수리비는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최근에는 10대나 20대 초반의 면허를 갓 딴 이들에게 렌터카를 빌려주고, 차를 일부러 파손해 수리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업체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따라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자차보험에 가입된 상태인 것이 안전하다.

렌터카는 차량의 정면과 측면, 사이드미러 하부 등에 하자나 흠집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어두지만, 동영상 촬영으로 천천히 2~3분 동안 촬영하는 것이 좋다. 특별히 하자가 의심된다면 사진으로 추가 촬영해두어도 좋다. 이렇게 해야 렌터카 직원과 함께 외관 및 내부 체크를 한 뒤 이용해야 렌터카 반납 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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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시 이것만이라도 숙지하세요

여차여차 면허를 따고 렌터카를 빌렸다고 해서 능숙하게 도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초보자들은 차선 변경에 어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차선을 유연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을 숙지해야 한다.

차선 변경은 어떠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운전자가 도로를 바꾸는 행위다. 이 때문에 목적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어느 시점에 차선을 변경해야 할지 불분명해진다. 뒤늦게 차선을 변경하며 끼어들기를 행사하면 주위의 뜨거운 시선을 받기 쉽다. 처음부터 가야 할 곳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어느 시점에 차선을 변경해야 할지도 정확히 알 수 있다.

운전 시 자세도 중요하다. 차에 탑승한 후 운전자 시야에 맞게 시트를 조절하는 것은 필수다. 이때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편안히 밟을 수 있고 스티어링을 조작할 때 팔이 많이 굽지 않는 위치에 시트를 맞춰야 한다. 핸들 아랫부분과 무릎과의 거리는 주먹 하나 정도가 적당하다. 등판은 시트 안쪽에 엉덩이와 어깨를 붙이고 110~110도 각도로 맞추는 것이 이상적이다. 뒤로 더 넘어가거나 90도에 가깝게 할 경우 목과 허리에 부담을 줘 피로감이 쌓이기 쉽다. 반대로 시트가 너무 뒤로 누우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조정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룸미러는 후방의 시야를 뒤쪽 차선이 모두 보이고 뒷좌석 목 받침 끝이 살짝 보이는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알맞다. 룸미러가 작은 제품은 후방 유리창이 룸미러 정 중앙에 오도록 맞추는 것이 적당하다. 사이드미러를 조정할 때는 거울 전체를 오 등분 한 후에 차 후미가 사이드미러 제일 안쪽 5분의 1 정도에 보이도록 조정하면 된다. 또 하늘과 지평선이 맞닿는 부분이 1:1이 되도록 세로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이드미러 조정은 사각지대 사고를 막는 중요 요소다. 미 교통안전청(NHTSA)에 따르면 사이드미러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율은 전체 자동차 사고의 9%에 이른다.

룸미러나 사이드미러 같은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은 실제 거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운전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되는데, 이를 ‘숄더 체크’라고 한다. 숄더 체크는 초보자에겐 어려울 수 있다. 습관이 되기 전까지 운전 중 시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정차 후 이동할 때나 출차 시 시도하는 것이 안전하다.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차선을 변경할 때 뒤 차량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차선을 변경할 때는 속도를 올려주어야 한다. 속도를 줄이며 옆 차선에 진입한다면 뒤차에 큰 위협이 된다.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방향지시등, 일명 깜빡이를 켜는 것은 기본이다. 방향지시등을 켠다는 것은 주변 차량에 ‘차선을 변경하겠습니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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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통사고가 났다면?

이제 막 운전면허를 땄다면 항상 교통사고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불시에 찾아온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도로에서 차에 이상이 생겼다면 일단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차를 빼야 한다. 갓길 뒤쪽에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트렁크를 열어 뒤에 오는 차에게 위험을 알려야 한다. 야간에는 먼 거리에서도 사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긴급 신호용 불꽃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 후 가드레일 밖이나 사고 차량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 112나 119에 신고하면 된다. 2차 사고 예방의 핵심은 ‘문제 발생 사실을 후속 차량에 알리는 것’과 ‘차량과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다.

접촉사고가 났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모두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한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교환하거나 상대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운전자 휴대폰에 저장해 두어야 한다. ‘교통사고 합의’라는 방법이 있지만 양측 보험사에 모두 연락하여 현장을 접수하는 것이 초보 운전자라면 더 알맞은 대처방법이다. 보험사에 연락했다면 112에 전화해 교통사고 신고하고 현장출동을 의뢰하면 된다.

보험사와 경찰차가 오는 동안 상대방과 다툴 상황이 종종 생긴다. 이때는 다툴 필요 없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 수월하다.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이유는 어차피 블랙박스 영상으로 과실비율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때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는것도 좋다. 상대 차량의 앞쪽에 가서 내부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촬영한다. 상대방이 자신은 블랙박스가 없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아서다. 촬영은 20~30m 떨어진 원거리에서 양 차량과 차량이 위치한 차도가 모두 나오도록 해야 한다. 또 접촉 부위와 양 차량 바퀴를 촬영해두는 것이 좋다. 바퀴의 방향과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기 위해서다.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두어야 한다.

경찰관이 도착하면 침착하게 사고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충격받은 부위가 있다면 곧장 병원에 가서 진료받겠다고 진술해야 한다. 경찰관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의할 것인지, 정식으로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고 접수를 할 것인지 물어보면, 통상 보험사에서 알아서 합의하겠다고 하고 경찰관을 돌려보내는 것이 좋다. 정식접수를 하면 경찰서에 함께 가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다만 택시나 버스사고는 운송회사쪽에서 자신의 보험사인 공제조합에서 사고접수를 바로 해주지 않는다면 정식 접수하여 조사받는 편이 낫다.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블랙박스 칩을 빼서 건네준다. 보험사 직원은 칩의 영상을 복사하여 보험사의 대물ㆍ대인 사고처리팀에 전송해 보관한다. 이를 통해 사고 과실 비율을 판단한다. 이후에는 보험사 직원에게 칩을 받고 귀가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현장에서 해결하는 정식 방법이자 가장 간편한 사고처리 방식이다. 이후에 대물 접수부터 합의 문제 등이 남아있지만 부모나 형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장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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