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동물 구조 활동 등을 하겠다며 받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사기 등)로 동물보호단체 ㄱ의 대표 서모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후원자 1000여명에게 9800여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78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나 해외여행 경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나머지 돈 역시 대부분 자동차 할부금이나 월세를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물 구조와 치료에 사용한 금액은 약 1000만원에 불과했다. 검찰은 서씨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이체한 내역을 숨기기 위해 통장에 입금된 후원금액을 조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구조활동의 증거를 제시하라’는 후원자들의 추궁을 받자 다른 단체의 동물구조 활동 사진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의혹을 품은 후원자들이 지난해 1월 서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서씨가 빼돌리고 남은 금액 일부를 실제 동물치료에 사용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서씨는 “유일한 직원인 내가 월급 명목으로 받은 돈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