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지난해 11월29일 오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이산가족 기록물 기획전시 개막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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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산가족 4900여명이 고령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산가족의 고령화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공동 운영하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1988년부터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4914명이 2018년 한 해 동안 사망했다. 특히 지난 12월 한달 동안만 322명이 눈을 감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3만3208명이며, 이 가운데 7만7221명이 숨져 현재 5만5987명만 생존한 상태다. 이산가족 연간 사망자는 최근 해를 거듭하며 늘어나는 추세다. 앞서 2016년 3378명, 2017년 3795명이 세상을 떠난 데 이어, 2018년 사망자는 2년 전과 비교해 1.45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산가족의 약 85%가 70대 이상이라는 점에서 상봉자의 고령화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생존 중인 상봉 신청자 중 90세 이상은 1만1533명(20.6%)이며, 80∼89세가 2만3013명(41.1%), 70∼79세가 1만2850명(23.0%)이다.
실제 지난해 8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상봉 과정에서 당사자가 고령으로 숨져 신청자가 생전에 한번도 만난 적이 없던 3촌 이상의 가족을 만나는 데 그친 경우가 상당수였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측과 상설면회소 개소,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등에 합의했었다.
외교계 등에 따르면,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지난달 말 방미 협의에서 화상상봉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화상상봉을 개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고 한다. 다만 화상상봉 장비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면제, 미국의 독자제재 면제 등이 얽혀 있어 대미 간 협상이 길어져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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