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8일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의 차석 공사에게 전화로 "재단 해산은 한·일 합의에 비춰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 허가 취소 조치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도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에게 같은 내용으로 항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일 장관 직권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한 화해·치유재단의 허가를 취소했다.
2019년 1월 28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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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11월 재단의 해산 방침을 발표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재단을 ‘한·일 합의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해산하지 않도록 요구해왔다"며 익명의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한국에게는 (재단 해산이) 기정 노선일지도 모르지만 일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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