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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핀테크와 블록체인, 신산업 자리매김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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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법적 규정· 글로벌 표준화 필요

금융당국, 핀테크 활성화에 본격 시동

명확한 법적 규정· 글로벌 표준화 필요
금융당국, 핀테크 활성화에 본격 시동

한국금융신문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겸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겸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우리나라에서 핀테크업계가 태동한 지 4년여가 지났다. 초기만 해도 ‘일시적인 태풍속의 찻잔 아닐까’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꽤 많은 변화가 생겼다. 첫째, 간편 결제와 간편 송금 이용건수는 분기마다 거의 배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간편 결제의 경우 아직 카드 결제금액의 3% 이내지만, 이런 증가속도로 3~4년이면 카드결제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거란 게 대다수 의견이다. 둘째, 2017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일반 국민들의 핀테크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문을 연지 100일 만에 비대면계좌 430만개, 1년이 지난 작년 7월엔 633만개를 돌파해서 돌풍을 일으켰다. 일반개인들의 관심을 크게 끈 데다, 시중은행들의 디지털화(비대면거래의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단 평가다. 말 그대로 ‘고인 물에 메기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셋째, 금융회사들이 핀테크기업과 제휴해서 핀테크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한 점도 중요한 변화다. 금융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위탁테스트베드 등의 영향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엔 금융의 디지털화 즉, 핀테크를 핵심트렌드 중 하나로 보고,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업체와의 협력시너지 사례로는 ‘토스’ 예에서 보듯이 은행송금업의 70%가 간편 송금을 이용한다든지 은행의 전유물이었던 외국환거래에 PG사가 참여하는 것, 움직임이 다소 늦었던 보험업계에서 인슈어테크(보험핀테크) 출시가 빨라지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양적 변화뿐 아니라 질적, 구조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모바일, 디지털상에선 회사가 다른 핀테크서비스를 고른다 해도 탐색비용이 더 들 게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가장 높은 편익을 주는 서비스를 분야별로 고를 수 있다. 간편 결제는 A사, 송금은 B사, 대출은 C사 등 달리 할 수 있단 얘기다. 소위 시장에서 얘기하는 언번들링(unbundling)현상이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분야별로 많은 고객저변과 고객의 로얄티(loyalty)를 확보한 업체들이 ‘디지털플랫폼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돌풍을 바탕으로 바로증권을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했다든지, 카카오페이가 2800만 고객을 활용하여 P2P대출 투자창을 오픈 한 것, 네이버가 네이버페이를 통한 결제, 송금에 이어 해외에서 노무라증권과 제휴하여 라인증권을 설립, 또한 토스로 유명한 비바 리퍼블리카가 송금, 결제에 이어 보험업과 증권업 진출을 선언한 점 등은 모두 개별 핀테크업체가 종합 디지털플랫폼업체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판단된다. 향후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디지털화를 더욱 촉진함과 동시에 치열한 경쟁을 예상케 하는 요소인 셈이다.

요컨대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핀테크는 하나의 신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작년 말 현재 핀테크업체는 300개 가까이로 2년 사이에 약 60% 증가했고, 전자금융업자도 50여개로 전년대비 15%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핀테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ABCD(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와도 디지털상에서 쉽게 융합,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신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도 하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핀테크활성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작년 3월 빅데이터 규제완화에 이어 연말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핀테크육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특별법에는 테스트베드, 지정대리인제도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업체와 금융회사들간의 협업, 시너지를 보다 효율화하고 경쟁력 있는 핀테크서비스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런 적극적인 정책노력 발표에도 불구, 여전히 핀테크육성에 걸림돌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첫째, 많은 규제를 걷어냈다고는 하지만, 분야에 따라선 아직 규제가 빡빡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유’라 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와 맞물려 국회통과가 만만치 않거나 입법내용이 바뀔 거란 우려도 있다고 한다. 둘째, 핀테크를 통해 혁신과 고용창출 등 정책효과를 충분히 만들어내기엔 창업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단 의견도 있다. 핀테크펀드 등 투자생태계나 멘토링, 원스톱서비스를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업계가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사이, 핀테크 이상으로 각광을 받기도 했던 블록체인, 가상화폐업계는 작년 하반기 이후 한파가 몰아치는 모습이다. 이유는 가상화폐가격의 폭락 때문이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했었는데, 이젠 비관론이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주식시장의 경우도 나빠지면 비관론이 팽배하고 좋아지면 과도하게 낙관론이 고개를 드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 가상화폐는 주식처럼 판단하기엔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기술적으로 아직 블록체인기술이 높지 않은 수준이어서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수평분권화된 디지털플랫폼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점 또 하나는 코인을 화폐로 보는 이상, 온체인거래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코인거래확대를 확인할 수 없어서 펀더멘털분석이 어려운 점 때문으로 판단한다.

향후 전망은 어떨까.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육성돼야 하고 또 적극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이원화되어 블록체인이란 신산업이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로 육성되다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글로벌 표준이 정해진 후, 점차 주식과 가상화폐를 융합, 활용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단하긴 어렵지만, 블록체인기술의 발달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 디지털플랫폼이 만들어진 후,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들이 출현할 때, 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퍼블릭 블록체인상의 코인)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펀더멘털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블록체이기술의 업그레이드, 가상화폐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규정, 글로벌 표준화작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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