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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남산 3억’ 신한금융 사건…검찰 과거사위 “편파·봐주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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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성 고소에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에 유리하게 수사

“남산 3억원 전달” 진술 확보하고도 45일 지나서야 압수수색

개인 고소 사건을 금융 사건 전담에 배당…“당시 중앙지검장 개입 추정”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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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회)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의혹과 관련한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돼 사건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결정했다.

16일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조사 결과 “검찰권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이 의심되는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한금융그룹 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기획성 고소에 검찰권을 남용 △핵심 증인인 이희건 명예회장 조사 제외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 등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수사 △남산 3억원 수령자를 밝히지 않는 등 부실한 수사 △개인 비위 고소 사건을 금융사건 전담 부서에 배치 등의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

위원회는 ‘기획성 고소’에 휘둘려 검찰권이 남용됐다고 봤다. 라 전 회장·이 전 은행장 등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임직원들을 이희건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경위가 불순하다고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을 경영권 싸움에서 밀어내려 허위 고소를 한 정황이 확인됐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사건 전담수사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신 전 사장 등은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을 제외하고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수사 과정이 편파적이었다고 봤다. 경영자문료를 관리해 온 신한은행 역대 비서실장들이 이희건 명예회장을 예우하기 위한 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수사팀이 이를 고의로 배척했다는 것이다. 경영자문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이 명예회장을 고의로 조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남산에서 3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최초 진술 확보 45일이 지나서야 현장 압수수색을 나갔고, 수수자와 직접 통화했다는 이 전 은행장의 휴대전화도 압수 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했다. 위원회는 “적극적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사건을 장기 방치하다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봤다.

위원회는 또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해 가장 상급자인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리하고 라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또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라 전 회장의 변호사비로 4억7500만원이 쓰이는데 관련이 없는 신 전 사장만 기소한 것도 라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봤다.

사건이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된 경위도 문제라고 봤다.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신경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조사에서 “고소 사건은 통상 1차장이 배당하는데 이 사건은 이미 배당돼있었다. 지검장이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사건 주임검사는 신 전 사장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횡령에 대한 피해금 변제 공탁을 종용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신한금융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과 남산 3억원 뇌물수수의 실체를 재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무죄 평정 경위에 대해서도 진상을 파악하라고 권고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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