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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통영 앞바다서 뒤집힌 낚싯배 '무적호' 선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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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낚싯배 ‘무적호’의 선주(船主)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통영해양경찰서는 "사고 당시 무적호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에 관련, 선주 이모(36)씨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무적호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결과적으로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선주 이씨를 입건한 것"이라면서 "이씨를 불러 무적호가 안전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지난 11일 새벽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상선과 충돌해 전복된 무적호가 15일 오후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조선소로 인양돼 해경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배 좌측 후미 부분이 충돌로 구멍이 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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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4시57분 무적호는 귀항하던 도중 통영 욕지도 남쪽 80㎞ 해상에서 3300톤(t)급 화물선 코에타(KOETA)호와 충돌해 뒤집혔다. 이 사고로 무적호에 탑승한 4명이 숨졌고 1명은 실종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코에타호에서 선박 운항을 지휘하던 필리핀인 당직 사관 A(44)씨를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코에타호를 소유한 대만 선박회사 법인(法人)도 입건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낚시어선이 피할 거라는 생각에 전진했는데,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적호는 낚시금지구역인 공해(公海)에서 갈치 낚시를 하고 여수로 돌아오다 충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적호 사무장 김모(49)씨는 "사고가 벌어지기 전날인 지난 10일 전남 여수에서 출항한 뒤 선장이 ‘공해에서 고기가 잘 잡힌다’며 욕지도 남쪽 40~50마일(약 64~80㎞)까지 내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범위를 가로 46해리(약 85㎞)x세로 51해리(약 94㎞)로 확대하고 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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