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참여 노동이사제 중간단계… 이사회 자료 볼 수 있고 발언권도
투명경영 명분속 노사 갈등 우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4개 공공기관의 이사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 이달 말까지 근로자 참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 참관제는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감시하는 제도다. 근로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 달리 의결권이 없어 경영 참여의 강도는 약하다. 하지만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과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발언권도 갖고 있다.
근로자 참관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한 기관은 수자원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9개 부처 산하 14곳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서 근로자 참관제를 시범 운영한 뒤 중대형 공공기관으로 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전력,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최근 노사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기관들이 근로자 참관제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근로자 참관제로 내부 감시와 견제 수준이 높아져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직원 복지 수준만 더 높이거나, 노사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근로자 참관제가 민간으로 확산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체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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