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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불복…재항고·상고심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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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경정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 제출"

이혼 소송과 함께 대법서 함께 심리·판단

아주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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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에 불복해 별도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최 회장 측은 2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에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에 더해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도 심리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SK 주식가치 상승에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기여한 정도가 달라졌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를 "치명적 오류"라면서 주식상승 기여 비율이 달라진 만큼 판결이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 심리는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이뤄진다. 반대로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기초로 상고심이 진행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이번 재항고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3항은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을 때는 경정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 조문이 '상고'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최 회장의 이번 재항고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해당 규정은 항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상고에 준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입장이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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