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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법원 "신문배달원도 근로자에 해당..부당해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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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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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을 맺은 신문배달원도 업체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지방 신문배포대행업체 S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미디어 그룹 계열사인 S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신문 배달을 하던 A씨는 2017년 9월 배달원들을 대표해 근로 여건 개선과 정직원 전환 등을 요구하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노동 당국에 S사와 그 미디어 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부당해고 결론이 나오자 S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S사는 배포작업원들의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해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시했고, 출근 시간이나 조회시간, 그 변동 사항을 단체 문자로 알리기도 했다"면서 "S사가 배포작업원들의 업무 전반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인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독자적인 사업자라는 S사 주장에 대해서는 "A씨 등은 S사의 지시에 따라 배포 업무를 하고 S사가 지정한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독자적인 방법으로 업무 내용과 범위를 스스로 확장·개척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S사가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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