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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단독] 정부, 5G 필수설비 대가기준 42m로 제안 '사업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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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뉴스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상용화를 위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SK텔레콤(SK브로드밴드)과 KT의 의견 차이가 커 이용 대가 산정 협상이 좀처럼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5G 필수 설비 고시 개정을 지난 6월 완료했고, 대가 산정을 이르면 9월 초에 마칠 예정이었지만 사업자간의 의견 차이로 지금까지 협상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현재 100m(미터) 단위로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제도를 개정해 거리를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 지 여부다. 실제 임차 이용거리가 30m~50m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100m 단위로 이용대가를 내고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조사를 통해 평균 임차 이용 거리인 42m를 기본 단위로 하는 개선안을 사업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여전히 실제 사용한 거리만큼만 대가를 내자는 입장인 반면, KT는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거리를 줄여나가 최종적으로 42m로 정하자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두 회사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사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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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를 위한 신규 설비 공동활용과 관련, 사업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필수설비 공동 활용 최소 기본 거리로 42m를 제안했지만 SK텔레콤 측과 KT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양 측의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 등 필수설비 이용 대가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5G 필수 설비 이용 최종 대가 산정은 내년 상반기에도 결론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현재 이용대가 단위 기준인 100m를 42m로 줄일 경우 KT는 현 제도 대비 금액을 훨씬 적게 받게 된다"며 "SK텔레콤 측이 주장한대로 실제 이용 거리만큼 대가를 납부할 경우 SK텔레콤은 금액을 훨씬 적게 낸다. 결국 한푼이라고 덜 내려는 사업자와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사업자의 의견 차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필수 설비란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전주와 관로, 광케이블 등의 설비를 말한다.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은 쉽게 설명하면 정부가 5G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는 목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2015년도 기준, 전체 필수 설비 중 KT의 보유 설비는 전주 93.8%, 관로 72.5%, 광케이블 53.9%로, 타 이통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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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 개념도, 이동통신사별 보유 현황 (이미지=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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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는 초고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LTE 대비 전송거리가 짧아 촘촘한 통신 기지국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지국은 교환 설비를 연결하기 위해선 유선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 경우 신규 관로 확보를 위한 굴착이 수반돼 막대한 투자비가 들고, 건물주나 지방자치단체의 굴착 반대에 부딪혀 설비 증설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필수설비를 통신사간 공유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결국 정부가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개선안 마련을 추진했던 당시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연간 한 400억 원 정도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 한 10년 간에 최소 4000억에서 최대 1조 정도의 투자비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시와 농촌 등 지역마다 설비구축 비용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무조건 같은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환경과 조건을 감안해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적 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자들 모두 현행인 100m에서 좀 더 줄이자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협상 진행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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