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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부산대서 전국 첫 시간강사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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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열흘 만에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18일 "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고 만든 강사법이 오히려 시간강사들 목을 조르고 있다"며 "대학이 강사 대량 해고와 강좌 축소로 시간강사를 삶의 터전에서 내쫓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분회 관계자는 "시간강사들은 그동안 저임금을 감내하면서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다"며 "하지만 대학은 국고 지원을 제외한, 부산대 예산에서 1%밖에 차지하지 않는 강사 예산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강사 규정은 학교 규칙에 불과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며 "시간강사 해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고, 교과 개편은 학생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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