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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또 20만 넘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靑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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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청와대가 성폭력범 조두순 출소 반대와 소년법 개정 등 국민의 요구가 빗발친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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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성폭력범 조두순 출소 반대와 소년법 개정 등 국민의 요구가 빗발친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냈다.

18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이미 답변한 사안에 대해 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이에 동의한 국민의 뜻을 잘 안다”며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국민이 만든 제도 변화”라고 언급했다.

같은 내용의 청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답변이 이뤄진 바 있으나, 2020년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10월 20일 새롭게 청원이 올라와 한 달 새 26만1418명의 동의를 얻어 재차 언급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에 비해 청와대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당시 첫 번째 답변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조두순의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은 현행법에 따라 전자팔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특정지역과 장소 출입금지,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밝혀 철저한 관리를 다짐했다.

정 센터장의 이날 답변도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정 센터장은 “조두순 때문에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향후에는 조두순처럼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두순의 2020년 12월 출소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정 센터장은 “당시 성폭력 특례법에 한해서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이른바 ‘김성수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국민들이 만들어 낸 제도 변화”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지만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형만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등을 제외하면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청와대는 이외에도 ‘이스트라이트 폭행’, ‘소년법개정’, ‘해군 간부 강력 처벌’ 청원 등에 대해서도 답했다.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의 멤버를 폭행한 소속사 프로듀서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답을 내놨다.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어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며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둬 (연예)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성폭행 피해 후 협박에 시달리다 여고생이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인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의 청원에 대한 답도 내놨다. 정혜승 센터장은 “소년법 개정ㆍ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라며 “유사한 청원이 반복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해군 간부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정 센터장은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남아있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유사한 맥락의 청원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다양한 폭력의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 살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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