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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행인 칠 뻔한 문다혜, 12분간 130m 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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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사진)씨가 지난 5일 음주운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지난 5일 음주운전 사고현장 인근 CCTV 화면을 종합해 보면 문씨는 이날 오전 2시 42분쯤 동승자 없이 녹색 캐스퍼를 타고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이태원역 삼거리 우회전(2차로) 차로에서 좌측 깜빡이를 켠 채 녹사평역 방면으로 좌회전했다. 옆 1차로엔 좌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문씨 차량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차로를 바꾼다. 결국 오전 2시 43분쯤 옆 차선에 있던 검은색 택시 승용차와 부딪혔고, 택시 기사는 오전 2시 51분쯤 차 대 차 사고로 경찰에 신고했다. 택시기사는 목이 뻐근한 정도의 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사고 20분쯤 앞서 문씨가 오전 2시 21분쯤 사고 현장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차로 갈지자로 걸어오는 모습도 CCTV에 잡혔다. 약 10분 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문씨의 차량은 골목길 한 술집 앞에 서 있던 행인들과 아슬아슬하게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 이후 약 130m 떨어진 사고 지점까지 12분간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인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임의동행으로 문씨와 함께 인근 파출소로 향했다. 문씨가 굼뜬 걸음으로 걷다가 부축하는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잠시 얘기를 하는 듯한 모습도 CCTV에 담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 측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문씨 차량은 지난 4월까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다가 문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8월엔 제주 한 경찰서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압류 차량으로 등록했지만, 실제 압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한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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