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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사진효과 내려다 문화재보호구역 홀랑 태운 3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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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인근 갈대밭에서 사진에 특수 효과를 내기 위해 연막탄을 터트려 불을 낸 사진작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룡알 화석지는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돼 있다.

조선일보

지난 13일 한 사진작가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인근 갈대밭에서 사진에 특수 효과를 내려 연막탄을 터트려 불을 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사진작가 A(32)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3시쯤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화석지 인근 갈대밭에서 연막탄 3개를 터트려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전시회 준비를 위해 사진을 찍다가 특수 효과를 내기 위해 갈대밭에 연막탄을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화재발생 이틀 뒤인 15일 허가도 없이 문화재보호 구역에 들어가 불을 낸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이 삽시간에 번져 갈대밭 15ha(헥타르)가량이 불에 탔다"며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10시간 동안 헬기 5대와 소방대원 280여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재에 따른 재물 피해가 없어 추가 A씨에 대해 손해배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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