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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요청한 재배당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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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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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변호인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에 대해서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이 밝힌 요청 사유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이미 판결 선고한 사건과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현 재판부는 본의 아니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것이며, 그중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들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져도 구조적으로 사건의 예단과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백지 상태의 재판부에서 재판받아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배당 요청 자체가 통상의 공범 사건에서 보기 힘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재판부 기피 사유는 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러한 사유가 없다.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주장"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양측 입장을 검토한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에 비추어 재배당 못 할 사건은 아니다. 사유가 문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이번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 예를 들어 당사자가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관련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의 예규는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주면 자칫 또 다른 헌법 가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변호사가 말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 재판부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심리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재배당 형태로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재판은 현재 2심 진행 중인 이 전 부지사 사건 재판 경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장은 "아시다시피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증거법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재판부가 반영 내지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심스럽지만, 심리 효율성 측면에서 (관련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을 먼저 심리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사실관계와 증거기록이 상당 부분 겹치는 이 전 부지사 사건 판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미 확인된 사안을 본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재차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입장을 (서면으로) 들어보고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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