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는 의정비심의위원장을 주재자로, 신청자나 추천자 중 3명의 토론자를 선정해, 각각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후, 공청회 참가자들과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평창군 인구,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를 심의한 결과, 최소 3169만원, 최대 4700만원, 잠정 4300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경청할 수 있는 공청회로 방법을 정했다.
현재 평창군의원들의 의정비는 연 3169만원(월정수당 1,849만원+활동비 1,320만원)으로 강원도 11개 군 단위에서 8번째(끝에서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부터 월정수당을 동결한 금액이다.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 주민의견수렴을 반영하여 같은 날 오후 5시에 제4차 평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평창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금액을 최종결정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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