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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풍등' 하나에 저유소 폭발?...스리랑카인 무혐의 밝혀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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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풍등 화재 피의자 A의 변호인인 민변 최정규 변호사가 A의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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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차 4만300대분 기름 태운 화재


경찰은 지난 17일 ‘고양 저유소 화재’건을 매듭짓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중실화)를 받았던 스리랑카인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A(27)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저유소 화재로 중형차 4만285대분의 기름이 타버리는 등 모두 1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A의 변호인으로 경찰수사 과정·결과를 지켜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의 최정규 변호사는 “사회 약자인 이주 노동자의 중실화가 아닌 안전시스템 전반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A가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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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저유소에서 발생한 풍등 화재사고 당시 현장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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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18일 오후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 고양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주장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김대우 (주)피엔에스 대표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전 최 변호사를 만나 A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지름 0.4m짜리 풍등이 폭발 사고를?




Q : A에게 중실화(重失火) 혐의가 적용됐다.

A : “상식적이지 않다. 대낮에 날린 작은 풍등(지름 0.4m) 하나로 인해 그 큰 저유소(지름 29.6m)가 폭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 A의 풍등으로 인해 잔디에 불이 붙었고, 이 불로 저유소가 폭발했는지에 대한 입증도 충분치 않다.”




Q :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고 한다.

A : “화재현장 쪽을 정확히 비추는 CCTV 영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유소 밖에 설치된 CCTV 중에는 산불감시용도 있다고 한다. 한 곳만 고정해 촬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풍등과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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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기 고양시 고양경찰서 관계자들이 고양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풍등과 동일한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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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폭발원인은 플로팅 루프 이상"




Q : 풍등으로 인한 폭발이 주요 원인이 아니라면.

A : “안전기술 전문가인 김대우 (주)피엔에쓰 대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플로팅 루프(floating roof·2중의 저장고 안쪽 기름량에 따라 움직이는 보관장치)로 지목한다. 플로팅 루프 점검과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주 사소한 정전기에도 폭발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경찰은 부실한 인화방지망으로 폭발이 이어진 것으로 보는데 인화방지망으로는 유사 사고를 막을 수 없다.”




Q : 경찰수사 과정의 문제점도 주장하는데.

A : “경찰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100여 차례 추궁하는 등 강압적으로 A를 신문했다. 의사소통이 완벽하지 않은 피의자에게 통역을 왜 불렀느냐고 발언도 했다. 더욱이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피의자의 이름을 언론에 유출하기도 했는데 이는 심각한 피의사실 공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고양=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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