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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거짓으로 체불임금 청산약속 한 병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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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핌] 노호근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18일 노동자 98명의 임금, 퇴직금 등 8억9896만 원을 체불하고도 청산하지 않은 요양병원 원장 A씨(60, 한의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뢰해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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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시청.[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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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간호사, 조무사 등의 임금을 수 개월간 체불하고도 청산하지 않고 병원의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와 고급 일식집 등에서 수 천만 원을 사용했고 무리하게 병원 증축공사까지 진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혐의다.

또한 A씨는 상황 모면을 위해 수사기관 조사시에 거짓 청산계획을 제출하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이의신청해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 했다.

특히 A씨는 지난 10년간 총 68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으나 상당수 청산되지 않아 기소된 체불사업주로서 반성이나 청산노력이 전혀 없고 체불임금 변제계획을 거짓으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앞으로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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