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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상황 모면을 위해 수사기관 조사시에 거짓 청산계획을 제출하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이의신청해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 했다.
특히 A씨는 지난 10년간 총 68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으나 상당수 청산되지 않아 기소된 체불사업주로서 반성이나 청산노력이 전혀 없고 체불임금 변제계획을 거짓으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앞으로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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