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올 3300억…대포통장 개설 옥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 3년째 줄다가 올해 84% 폭증

카톡 등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4배↑

정부, 4년만에 ‘피싱’ 종합방지대책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 중지

90일→최장 3년으로 기간 연장

대포통장 사고 팔면 징역 5년

사기범 재산 몰수 피해자에 지급

관련법 조속 입법·개정 추진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년째 줄어들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다시 급증하면서 정부가 4년 만에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포통장 개설과 전화번호 조작이 어렵도록 금융사와 통신사에 대한 조처를 강화하고, 이미 범죄통장에서 피해금이 빠져나간 경우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 형사절차를 밟아 피해자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18일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7개기관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건수와 금액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째 내리막길을 걷다가, 올해 다시 급증했다. 지난해(1월~10월)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3만8293건이었는데 올해(1월~10월)는 5만4973건으로 4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1816억원에서 3340억원으로 83.9%나 늘었다.

한겨레

특히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접근해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은 올해 10월 기준 피해금액이 1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억원)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통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과 프로필사진을 도용해 3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송금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전화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송금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포통장을 만들기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개수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5.2% 늘었다. 이명규 금감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은 “타인 명의의 통장을 매매·대여한 것만 대포통장이 아니라, 범죄 창구로 이용된 통장을 모두 대포통장으로 분류한다”며 “사기 기법이 고도화되면서 대포통장을 사들이는 것보다 피싱 피해자한테 대출을 빙자해 또다른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뒤 인출해 현금을 빼가는 식으로 많이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포통장 발생률이 시중은행에 비해 높진 않지만 증가율이 높아, 금융당국은 은행 직원들이 맨눈으로 신분증 진위 등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통신사에 대한 책임도 더 부과한다. 과기정통부는 발신번호 변작(실제 전화번호와 다른 번호로 변경) 신고가 많이 접수된 통신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 별정통신사는 범죄 조직과 공모해 발신번호를 대량으로 바꿔줬다가 적발된 적이 있었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이 본인 명의로 계약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하는 ‘가입제한서비스’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국세청·법무부는 약 5천만개에 이르는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본인확인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신고가 늦어져 이미 범죄계좌에서 피해금이 인출돼 전기통신금융사기법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엔, 사기범 재산 몰수 등 형사절차를 통해 구제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법이 통과되면 범죄자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대포통장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역 3년이하→5년이하)하고, 인터넷 카페 등에서 ‘통장 삽니다’ 등의 글을 올려 통장 매매를 권유·중개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벌이고, 외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혐의자에 대해서 여권제재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이행하고, 법 개정 사항은 빠르게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 신뢰도 1위 ‘한겨레’ 네이버 메인 추가]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