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4 (월)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이민걸 부장판사 정직 6월(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징계청구 판사 13명 중 8명 정직·감봉·견책 징계

방창현 정직 3월, 박상언·정다주·김민수·시진국 감봉

뉴스1

2018.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민걸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징계가 청구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마치고 징계결정을 위한 기일을 진행해 3명은 정직, 4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로 의결됐다.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4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사유는 모두 품위손상이다.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품위손상으로 견책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을 수립해 징계가 청구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선 징계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불문 결정이 나왔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방안으로 중복가입 해소조치 정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품위손상 사유로 징계청구된 심모·홍모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징계청구된 김모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이들 판사에 대한 징계는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것이다.
smit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