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4 (월)

저작권 침해도 강력범죄...투믹스 밤토끼에 10억원 손배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종 올리는 계기"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폐쇄된 상태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는 가운데 웹튼 플랫폼 투믹스가 대표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로부터 10억의 피해 보상을 받게 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투믹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코노믹리뷰

투믹스 웹툰 플랫폼 불법 유통 경로가 보인다. 출처=투믹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투믹스는 ‘밤토끼’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웹툰 서비스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난해 5월 약 374만 명에서 올해 5월에는 약 236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믹스 김성인 대표는 “이번 승소 소식은 저작권 침해가 강력 범죄라는 것을 입증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향후 유사 사이트의 강력한 처벌 및 근절 대응에 앞장 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진홍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