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4 (월)

검찰, '입찰비리' 법원직원 3명 체포…행정처 전산국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전산국 과장·행정관 체포영장 발부

뉴스1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행정처 안내표지판 옆으로 직원들이 지나고 있다. 2018.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8일 법원행정처 직원 3명을 체포하고 전산정보관리국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행정처 전산국 과장과 행정관 등 직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부터 정보화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통해 전산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처는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1일 전직 법원직원 남모씨를 체포하고 서울 강동구 A사와 성남시 소재 B업체, 대법원 전·현직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입찰방해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된 남씨는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중이다.

남씨는 부인 명의로 A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해 243억원의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남씨가 전현직 법원 직원들과 공모해 입찰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6년 오스트리아산 실물화상기 500여대를 A사로부터 대당 500여만원에 구입했다. 이 제품은 국산 제품보다 10배 이상 비쌌고, A사는 이 제품의 한국 판매선이었다.
eonki@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