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불법 전대 적발·조치 현황
온라인에 임대글 올려 부당 이득
5년간 50건… 강남구가 8건 최다
주택 환수 기간 평균 8개월 소요
임차인 퇴거 불응 땐 소송전으로
“환수 지연으로 입주대기자 피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를”
#2. 2020년 3월 서울 강북구의 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적발된 불법전대(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부동산을 빌려주는 행위) 건은 명도소송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강제집행을 통해 환수되기까지 3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앞에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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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불법 전대를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 청년 등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숙박공유사이트에 올리거나 지인 등에게 다시 빌려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적잖다. 서울에서만 최근 5년간 50건이 적발됐다. 불법 전대가 적발돼도 주택 환수까지는 평균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택을 적시에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SH공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상욱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 6월) 동안 적발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는 총 50건이다. 적발 건수는 2020년 19건으로 정점을 찍고 난 뒤, 하향세를 타다 2022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엔 7건이 적발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에서 적발된 건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5건, 노원·서대문구 각 4건, 송파·은평·강서·강동구 각 3건 순이었다. 강남구의 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동일 단지에서만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3월 등 3차례에 걸쳐 연달아 불법 전대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방법별로 살펴보면 익명 신고에 따른 적발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H 정기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게 8건, 전차인이 신고한 사례가 7건이었다. 자수한 경우도 1건 있었다.
적발된 주택 환수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SH공사 측은 불법 전대 적발 즉시 임대차 계약해지 등 퇴거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하고 버틸 경우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본지와 김상욱 의원실이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적발 이후 환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8개월(250일)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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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별로 1개월 내 환수는 7건, 1∼3개월도 7건이었고 3∼6개월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6∼12개월은 4건, 1년 이상은 7건이었다. 이날 기준으로 아직 환수되지 않은 건수는 8건이었다. 미환수 주택의 경우 적발된 지 3∼6개월 된 게 2건, 6∼12개월이 2건, 1년 이상이 4건으로 장기간에 해당했다. 최장 소요기간은 송파구의 한 임대주택 1257일이다.
한편, 경기의 경우 같은 기간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적발 건수는 2건에 그쳤다. 2021년 성남시와 2022년 화성시에서 각각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전대가 적발돼 모두 퇴거 조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 김상욱 의원실 제공 |
김상욱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환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입주가 간절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SH공사가 지난 7월 발표한 올해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최총 청약 접수 결과를 보면 광진구 소재 공공임대주택의 경쟁률이 1362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퇴거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불법 수익 환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조언이 나왔다. 최형승 변호사(법무법인 새로)는 “불법 점유자들로부터 주택 환수를 위해 명도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 최소 수 개월이 걸리므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에게 공급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빠르게 주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행정제재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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