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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5·18 계엄군' 56명 심의도 없이 국가유공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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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5명 등 30명 국립현충원 안장

송갑석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해야"

뉴스1

1980년 5월 전남도청을 장악한 계엄군의 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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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짓밟은 계엄군 중 56명이 심의절차도 없이 국가유공자가 됐고 사망자들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에 따르면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73명 중 56명은 어떤 심의 절차도 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국가보훈처가 80년 당시 국방부와 경찰이 보훈처에 제출한 한 장의 확인서에만 의거해 계엄군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는 것.

이 때문에 현재 숨진 31명 가운데 30명(1명은 국립묘지안장 미동의)이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계엄군 책임자급인 소령 5명도 포함돼 있다.

송 의원은 지난달 국가보훈처에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요구했지만 보훈처는 '국방부에서 해당자에 대한 사망과 부상 재심사를 진행하면 보훈처에서도 재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입장에 국방부는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하면 재심사를 하겠다'며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에 공을 떠넘겼고, 국가인권위와 국민권익위는 '국방부가 직권으로 심사 가능한 사안'이라고 답하는 등 관련 기관들이 서로 발뺌하는 형국이다.

송 의원은 "1997년에 대법원은 이미 계엄군의 광주 진압을 국헌문란으로 규정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다"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일지라도 명령을 따른 경우, 부하가 한 범죄 행위의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가담자와 헌정질서수호자가 똑같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국립묘지에 묻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행태는 5·18 민주화운동과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며, 역사인식 부족에 따른 명백한 오판"이라며 "5·18 진압이 군부의 책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맞게 당연히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e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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