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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하수처리 비위 공익제보자 항소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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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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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수처리장 운영업체의 비위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에게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비위행위에 가담한 것은 인정되지만, 공익제보로 이를 밝혀내는데 도움을 줬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물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한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보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A씨는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에서 근무하던 2012년부터 4년 간 하수 수질이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장 상사들과 공모해 수질검사 대상 물통을 깨끗한 물통이 담긴 통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수질 자동측정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자 “공식 신고를 했는데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기 조작으로 방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방류해 수질오염으로 환경상의 위해는 물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으로 형사 처분의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사원으로서 상사의 지시에 따르고, 자신이 가담한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신고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수질 자동측정기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하수처리장 운영업체 소장 B(52)씨와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계룡시청 공무원 C(48)씨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사업소장으로서 직원들의 범행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범행에 가담했고, C씨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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