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아빠 다정한 모습만 기억”…딸 7세부터 성폭행한 아버지 감형된 까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연합뉴스]


친딸을 7살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딸의 편지로 감형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권혁중)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했다.

A씨는 2009년 12월 대전 집에서 피해자인 딸 B양(당시 7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이후 7년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보면 전혀 감형할 필요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선고 하루 전 딸 B양이 보낸 편지 한 통을 받은 후 감형을 결심했다. “피해자인 딸의 편지를 보고 고심 끝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줄여주기로 결심했다”는 설명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은 (편지) 글에서 학교가 늦게 끝나면 먼 길을 데리러 와주는 다정하고 좋은 아빠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딸은 피고인이 겪고 있는 수형 생활의 어려움을 보고 자신이 괜히 신고해서 그런 고생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괴감까지 느끼고 있다”며 “훌륭하고 착한 딸을 피고인이 두고 있음에도 이같이 반윤리적인 행위를 한 점은 살아가는 내내 더 큰 고통으로 느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꾸중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