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그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한 돈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求刑)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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