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9 (토)

최경환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 뇌물죄 오명만 벗겨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항소심서 징역 8년 구형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서 "뇌물죄 오명만은 벗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항소심 결심(結審) 공판에서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1년간의 수감 생활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그건 제가 짊어져야 할 업보라 피할 생각은 없지만, 제 인생의 사형 선고인 뇌물죄 오명만은 꼭 벗게 해 달라"고 했다.

그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한 돈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求刑)했다.

[양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