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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검찰총장·중앙지검장 탄핵 추진, 어떤 위법 있나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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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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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검찰 지휘부의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도대체 탄핵할 만한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검장은 "탄핵은 국회 권한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부임한 이후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에 도대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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