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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내년부터 모든 달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양계농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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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작년 살충제 계란 사건 후속조처 도입

양계농가 “유통기한 표시로도 충분” 철회 촉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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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들이 정부의 달걀 산란일자 표기 시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달걀의 안전성과 무관한 정책으로, 보관환경이 아니라 산란일자만 보고 소비자가 달걀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등 소비자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주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설 교체로 영세한 양계농가의 부담만 가중한다는 것이다.

16일 대한양계협회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으로 산란계 농가는 내년 2월23일부터 닭이 알을 낳은 날짜를 난각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기존 생산자의 고유번호와 사육번호 등 6자리 외에 산란 월과 일 4자리를 추가로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한 후속조처다. 식약처는 또 내년 4월25일부터 가정용 계란의 유통·판매는 식용계란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의 이런 조처에 양계농가는 산란일자 표기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양계농가들은 산란일자 표기는 살충제 사태와 전혀 관련성이 없고, 냉장유통으로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는데도 소비자에게 최근 낳은 알이 아니면 ‘나쁜계란’이라는 인식을 줘 판매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계란의 품질은 상온이나 냉장 등 보관환경에 따라 변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계농가들은 또 기존 6자리 표기에서 10자리로 늘어나면 인쇄시스템도 바꿔야 해 농가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식용계란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계란유통시설이 전국에 11곳에 불과해 물류비 등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13일 청주시에 있는 식약처 정문에서 양계농민 1500여명이 참석한 ‘산란일자 표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식약처 정문을 부수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회장은 “현행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산란일자 표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형 계란유통센터가 건립되고 인프라가 구축된 뒤 식용계란 유통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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