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264만세대 인상, 123만세대는 하락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가 조정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라 건보료 인상에 일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뉴시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11월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변동분을 반영해 1년 동안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세대(35.2%)는 보험료가 오르고, 123만세대(16.4%)는 내리고, 363만세대(48.35%)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따른 연도별 보험료 변동 현황.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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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과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올해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626(9.4%) 증가했다. 지난해 소득 증가율은 12.82%,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은 6.28%다.
보험료가 인상된 264만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객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약 83%로 집중 분포했다.
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취약계층(보험료 1분위~5분위)은 보험료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자영업자이거나 개인사업자로 보험료 인상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한 개인사업자는 “10월에 19만5390원을 납두했다”면서 “전년대비 소득 312만원, 재산과표 2941만원이 상승해 올해 11월에는 총 22만140원으로 보험료가 2만4760억원 올랐다”고 말했다.
황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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