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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기본협약 비준…의미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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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중요한 이유는 한 국가가 부침을 겪을 때도 기본적인 것을 지키겠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일조종의 ‘안전장금장치’이기 때문이다.”

팀 드 메이어 ILO 선임자문관은 “한국은 2011년 이후로 지난 7년간 기술적 협약인 해사협약 비준한 것 제외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핵심협약 8가지 가운데 남은 4가지를 비준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사회, 노동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오랫동안 묵혀온 숙제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책공약으로 2019년까지 비준을 약속하며 노사정대화를 통해 비준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사발전재단은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ILO 핵심협약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핵심협약 비준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 핵심협약 8개 중 4개만 비준…OECD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최하위◆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가지 가운데 4가지를 비준하지 않았다.

ILO는 네 가지 분야의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 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협약’, 제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과 강제노동금지와 관련한 제 29호 ‘강제노동협약’, 제 105호 ‘강제노동 철폐협약’, 아동노동금지와 관련한 제 138호 ‘최저연령협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협약’. 균등대우와 관련한 제 100호 ‘동일임금협약’, 제 111호 ‘차별협약’ 등 총 8가지다. 우리나라는 이 중 아동노동금지와 관련한 협약과 고용차별금지와 관련한협약은 비준하고 잇으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 87호와 제 98호, 강제노동금지와 관련한 제 29호와 제 105호에 대해서는 비준하지 못한 상황이다.

ILO회원국 중 76%가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고 85%가 7∼8개 비준을 협약했다. 한국은 187개 ILO회원국 가운데 7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27개국 중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는 ILO의 189개 협약 중 불과 29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는 상황이다. 36개 OECD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적은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노동·사회·인권 등의 가치보장 더불어 국제수준의 노동기준 마련 시급◆

기조발제를 맡은 팀 드메이어 자문관은 비준이 가지는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해당 협약들이 기본적인 권리라고 불리는 것은 개인, 국가, 세계라는 층위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협약을 통해 가장 취약한 개인을 보호할 수 있고 더불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세계화를 통해 촉발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정한 세계화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고 말했다.

이어 기조강연을 해설을 맡은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ILO핵심협약을 단순히 비준한다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이를 통해 노동환경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체계 마련이 궁극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핵심협약 비준이 시급한 이유로 △사업장에서의 민주주의 확립과 인권보장 △ILO 협약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토대 마련 △정부가 개입이나 간섭없이 노사 자율적으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장치 제공 △인권선진국으로서의 대외적 위상 정립 △무역분쟁에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 등을 제시하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핵심협약 비준의 핵심적 역할은 국회가 담당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필요성과 의미를 인식하고 이에 수반한 법개정에 대한 논의를 조속하게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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